(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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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압수수색할 때,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는)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하지 말고 자료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인 분들과 수사의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같이 모여서 따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왜 검찰은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냐고 (정치권에서) 늘 말씀하신다"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동하는 것이다.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는 수일간 준비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며 "압수수색을 거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물증이자 증거자료다. 진술에만 입각하면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많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수사를 두고) 한쪽은 과잉수사라 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고 한다"며 "저희도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집행하는 것이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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