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폭행, 피해자가 소송에 추가할 듯"
"더 큰 비위 차단 위한 ‘꼬리 자르기’ 면직"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20일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 의혹을 제기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관 학폭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두 차례의 폭행 외에 한 번을 더해 총 세 차례의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방송을 통해 처음 말씀드린다"며 "두 번째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 학생이 같은 화장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한 번 더 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 달 전인 7월 17일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이 일주일 사이에 한 학생을 두 차례 폭행했고, 두 번째 폭행 발생 직후인 7월 중순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두 달 만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한 차례 더 일어난 폭행에 대해 김 의원은 "(7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때는 반영이 안 됐다"며 "피해자 측에서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차례 더 폭행당한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이 이 사건 외에도 올해 1학기 초 또 다른 학폭 사건으로 신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학기 초 동급생과 말다툼을 해 학폭 신고가 두 건 들어왔는데 모두 가해 학생이 (김 전 비서관 딸로) 동일했던 것 같다"며 "학폭 대책 심의위가 열리진 않고 학교에서 화해 조정을 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폭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국정감사용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이후에 피해·가해 학생 양측 부모에게 자료 제출한 사실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그게 18일이니 국감에서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직후 김 전 비서관을 발 빠르게 면직 처리한 조치가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도 (자료 제출 사실을) 통보받았을 테니 대책을 짰을 텐데 그 결과가 면직"이라며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사건이 나올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빠른 면직 처리를 대통령실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냐는 청취자의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 진정한 조사를 해야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사표 수리를 통해 감찰을 못 받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행정력으로만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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