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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미성년 형상' 리얼돌 암암리 유통…처벌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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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 '리얼돌'은 주로 성인용품이다 보니까 미성년 형상의 제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도 없어서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얼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

상담 창을 눌러 청소년 모습의 리얼돌을 요구하자, 외부 사이트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