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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윤 대통령 강제수사 임박‥경호처 또 막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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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영장엔 대통령과 공모가 적시됐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조준하고,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수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긴급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그 정도로 내란죄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문제는 경호처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진입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도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대며 막아섰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호처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영장 청구하는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만큼 구속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해도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때처럼 제3의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강제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약속을 어긴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 달 안에 출범하는 만큼 그 안에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의 수사를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주 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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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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