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규홍 복지장관을 소환해 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확인된 김 전 장관도 오늘 오전 다시 소환할 예정인데, 내란 '정점' 윤석열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검찰이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입니다.
또 전공의 미복귀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그젯밤 자살을 시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오늘 오전부터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신용해/법무부 교정본부장 :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하고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내란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 등에 대한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성우 국군 방첩사 1처장도 소환했는데, 정 처장은 국회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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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규홍 복지장관을 소환해 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확인된 김 전 장관도 오늘 오전 다시 소환할 예정인데, 내란 '정점' 윤석열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검찰이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등을 조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공의 미복귀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그젯밤 자살을 시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오늘 오전부터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신용해/법무부 교정본부장 :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법무부는 "진료 결과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오늘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해,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관한 지시를 내린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겠단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하고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내란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 등에 대한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어제 오후엔 김세운 육군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헬기 진입 승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성우 국군 방첩사 1처장도 소환했는데, 정 처장은 국회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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