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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30대인 공인중개사 김 모 씨와 중개보조원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후 그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김 씨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빌라와 임차인을 찾고, 신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피해자 73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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