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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기소…'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서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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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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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증언해 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KBS 최모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PD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가 도와줘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가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증언한 데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먼저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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