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이슈 연금과 보험

‘펫보험’ 가입·청구를 동물병원에서…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도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하지만 앞으로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조선비즈

CU 편의점을 찾은 고객이 택배기기 스크린에 뜬 펫보험 설명을 보고 있다. /BGF리테일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는 물론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업계와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방침”이라며 “특히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