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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동하던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노동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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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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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철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어제(1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의 철재 제조 공장에서 A 씨가 20t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철판 도색 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이 크레인도 당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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