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김 회장이 임금 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28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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