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시의회 제359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답변하고 있다. 양주시회 중계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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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 시장이 지난 8월26일~9월3일(7박9일) 헝가리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양주시의회 시의원과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달러)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시장의 이런)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또 “강 시장의 이번 금품 살포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돈 봉투 의혹’은 강 시장이 국외연수를 앞두고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가 든 봉투를 전달하고, 동행한 공무원 8명에게도 각각 현금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는 것이다. 정원 8명인 양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쪽은 “민주당 소속 양주 시의원 4명은 해당 돈 봉투를 시장 쪽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강 시장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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