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발산역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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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불과 보름 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는 검찰의 이날 기소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혐의로도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야권에서는 “쪼개기 기소로 야당 대표의 정치행위를 방해하려는 검찰의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며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가 판단 기준이고 본안 재판에서의 혐의 입증은 다른 의미”라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제공된 경위, 시장 뜻에 따랐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성남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2년 가까이 이 대표를 집중 수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가 무리수라는 뜻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은 수사의 중간단계”라며 “본 재판에서 (증거들이)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실패한 검찰로서는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대신 바로 기소해 재판에서 증거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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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선 특혜 제공의 사실관계부터 배임죄 법리까지 건건이 양 측의 첨예한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혜 제공 자체가 없었고 정책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이 요건들 하나하나가 입증하기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없고, 이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걸릴 것이라고 항변한다.
검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은 공사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탈법적·위법적 방법으로 그 책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이날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3개로 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백현동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1심 심리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피고인으로서 변론을 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총선 준비나 선거 유세 등 정치활동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빈도는 백현동 기소 전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위증 교사 의혹, 대북 송금 의혹을 추가로 기소하고 이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재판 출석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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