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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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유 판사를 구속영장 직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 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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