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다인건설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인건설이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 4천47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인건설은 브랜드 '로얄팰리스'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 원에서 2021년 185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