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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해 9월, 동료 여성 역무원 A 씨를 서울 신당역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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