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이날 후임으로 추천된 이 위원은 여권 인사다. 월간조선 기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 뉴데일리 객원 논설고문, 자유전선 대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KBS 이사회는 최근 김종민 전 이사가 사퇴하면서 여야가 5대5로 동수다. 김 전 이사의 빈자리가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KBS 사장 공모는 기존대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 사장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전부 사퇴하면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전 논설위원을 사장으로 내정하는 임명제청안을 논의했다. 여권 이사들이 총 6명으로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선임되는 KBS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 전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9월까지다.
KBS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YTN 민영화를 위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MBC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KBS 2TV 민영화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공영방송은 건드릴 수 없는 금자탑인가. 필요하다면 있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방통위 행보에 변수는 남아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도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사장에 복귀한 바 있다. 만약 김 전 사장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KBS 사장에 새롭게 임명되는 후보는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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