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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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파견 온 공사직 직원에게 자녀 도시락을 준비시키는 등 갑질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30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명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산하기관인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 원어치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게 자신의 출·퇴근 픽업을 지시하거나 자녀 도시락 준비, 술자리 참석, 음식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의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집행해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7623만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전 사장의 경우 하루 숙박비로 26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LH는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LH 퇴직자로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편법적인 인사운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 공간을 실제보다 좁게 조사한 뒤 공간이 부족하다며 본사 신관 건립을 결정, 573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자기 아버지를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의 65명의 직원이 겸직 등 부당 영리 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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