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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미화원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선고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유정(또래 살인 피고인)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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