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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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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사건 배당…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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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서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조선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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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로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고법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경기지사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 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만 했고, 조사 이후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만 했던 검찰은 사건을 다시 이송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하게 됐다.

작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권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기업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사건 수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달 만에 사임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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