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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183명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에 나서 찬성 의원 182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아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의 단계를 거쳐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 퇴장했습니다.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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