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 제한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한 술집에서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상해 범죄를 저질러 20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심야 시간대 음주를 하는 등 계속해서 조치를 어겨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이 지난해 법원에서 '0.03% 이상 음주제한'으로 변경됐고, 올해부터는 아예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대전보호관찰소는 합동 음주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 음주 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 주민의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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