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4000만 명 보험금 쉽게 수령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1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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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이 보험소비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전망이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도 2016년 보험금 청구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금 청구 방식은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소비자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그간 번거로운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약 3,2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청구 간소화로 이런 미청구 보험금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97만 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 대다수가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의원의 경우 1년, 약국은 2년 뒤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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