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인앱결제 과징금’에 구글·애플 “방통위와 지속 대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위법 판단

구글·애플, 사실상 불수용 입장

6일 애플리케이션마켓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 법을 위반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자, 구글과 애플은 아직 이를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련 대응을 위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날 방통위의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에 “오늘 방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방통위의 앱마켓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구글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애플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애플은 지금까지 항상 해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1만 8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에게 툴, 리소스, 전 세계 175개 앱스토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경북) 포항에 신설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했다.

2021년 9월 앱 개발사에 대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 후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1년여 만인 이날 오전 방통위는 두 회사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최대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