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소멸한 사업장 수가 최근 3년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해지하거나 체납 기간 장기화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사업장 수는 총 1만1015개소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72.0% 증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시 정부가 직업훈련과 구직급여 등을 지원한다.
최근 4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6404개소에서 2020년 8411개소, 2021년에는 1만85개소로 늘었고, 올해 1~7월 기준 보험 해지 사업장도 이미 7419개소에 달해 연말까지 1만개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유형은 폐업으로 인한 비중이 34.8%(3835개소)로 가장 높았고, 연속체납 18.5%(2038개소), 해지신청 11.2%(1237개소) 등 비중도 10% 이상 차지했다. 특히 폐업에 따른 보험 소멸은 2019년 대비 56.0%, 연속체납 역시 52.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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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이 급증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가장 크다. 일부 매출이 늘어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 2분기 기준 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1.15%로 2014년 3분기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1.8%)은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성상 본인이 직접 희망에 따라 월 보수액을 선택하는 점도 체납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합리적 판단 없이 소득이 많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장기체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소멸할 경우 당장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의 해지와 폐업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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