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회 압수수색 주장엔 "악의적 프레임…李 직접 압수수색도 자제"
병상에서 보고 받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는 방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들었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며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이 있어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사실적 쟁점만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도 주장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처리 방향 결정 시기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등 외부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총선 영향권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사안이 엄중하기에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라는 게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선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이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해 주거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신중히 접근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꼭 압수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건 아니다"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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