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가평군의회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접경지역 문제점과 가평군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역 |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 경제 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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