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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법에 정치적 고려”…이재명 구속 실패에 반발한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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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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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기각하자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거나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는 항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단지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하는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영장 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급 의혹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 아랫사람들이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는데 조폭도 그렇지 않나. 칼을 꼭 잡아야 증거인멸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바뀐) 진술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것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사법적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강수사를 잘 해서 (이 대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략)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 대표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굳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뒷받침할 직접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50쪽 분량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이 대표를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핵심 인물들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될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인상만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구속영장 정국을 거치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수사팀 주장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잔여 의혹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1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업 알선 명목비 가운데 100억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진술을 기재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물증’이 없다고 봤다. ‘100억원 약정 의혹’의 전제사실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밖에도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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