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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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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검찰 "법원 판단 앞뒤 모순…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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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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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 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이 대표 방북 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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