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나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이 대표는 곧장 단식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이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1천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세를 직접 반박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나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이 대표는 곧장 단식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이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크게 세 단락으로 진행됐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1천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세를 직접 반박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