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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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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유감…보강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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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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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단에 이 같은 입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9시간20분 가까이 진행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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