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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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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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