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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뭉치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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