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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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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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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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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석 명절 전후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이다. 대상자들은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지역 피해복구,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추석 전후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시설파손 등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대상자를 다수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해 농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건축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 복지시설에 6만4831명이 투입돼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목욕 봉사 등의 활동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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