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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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령한 한의사와 이를 도운 공범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한의사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한의사와 B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에서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했는데,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7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개설 이전부터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인 C씨로부터 입원이 필요한 택시 기사들을 알선받은 뒤 치료 항목을 부풀렸다고 조사됐다.
C씨 등은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회당 수십여만원씩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올해 초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낸 금액 1억2600만원에 대해 먼저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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