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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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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선관위… 검찰,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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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 비리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채용 과정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 소속 직원 약 3000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 합격 의혹이 있는 58명의 채용을 맡은 선관위 직원과 외부 심사위원 28명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경력직 채용 162건 중 104회(64.2%)에서 채용 절차 위반 또는 부정 채용 정황이 발견됐다.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된 58명 중 31명은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아무런 시험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한 인원은 13명으로, 이 중 4명은 ‘35세 이하’로 제한한 채용에 35세가 넘는 나이로 응했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직 6급으로 채용된 1명은 평가 점수표가 조작됐고, 일반직 7~9급 합격자 3명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온 채용 공고에 각각 단독으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내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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