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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대형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그제(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안과의원 대표원장 49살 박 모 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45살 김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환자 알선 브로커 36살 소 모 씨는 구속 기소됐고, 다른 브로커 5명과 병원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소 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을 대가로 약 40억 원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들은 A 의원 측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또는 '직원 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들은 환자 1명당 150만 원 또는 환자 수술비의 20~30%를 받았고, 범행기간 인당 최소 수억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실손보험 가입 백내장 환자들만 확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일부 브로커들은 그 산하에 팀원들을 두고 조직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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