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사실관계 확인할 것"
광주 광산구 도산동 마을축제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해 잡음이 인다.
22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마을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원실 소속 A 비서관은 마을축제 개막을 보름여 앞둔 지난달 중순, 축제 먹거리장터 음식 교환권 1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A 비서관은 교환권 구매대금을 축제 개막 약 닷새 전 현금으로 치렀고, 도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린 축제위는 이 대금을 수익으로 산정했다.
축제는 이달 1일 열렸고, 회수된 교환권 일련번호와 판매 명세를 대조한 결과 A 비서관이 구매한 100만원 상당의 교환권은 한 장도 빠짐없이 먹거리장터에서 사용됐다.
해당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 일정으로 인해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유권자에게 음식 대접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A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음식 교환권 100장을 사서 80장은 되팔고 20장만 내가 썼다"며 "축제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대금 출처를 두고는 "의원실 경비는 아니다. 개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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