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천막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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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5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농성장 앞에서 “왜 이대표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국회경비대와 경찰이 김씨에 대한 퇴거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자, 김씨는 가방 안에서 쪽가위를 꺼내 두 여경의 팔뚝 등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국회경비대 소속 한 여경이 오른쪽 팔 안쪽에 5cm 정도 크기의 깊은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여경도 왼쪽 손등과 눈 근처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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