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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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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재판’오후 불출석…검찰 “피고인 결정사항 아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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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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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했다. 하지만 오후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 전산망에 등록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불출석 취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10 총선 전날까지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일 외 증거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이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도 두 차례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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