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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자정~새벽6시 집회·시위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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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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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됩니다.

집시법 시행령을 고쳐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음 기준치도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데시벨) 낮추고,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할 예정입니다.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에는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해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집회·시위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 판단 기준에 대해 "시위 준비 단계라든지 연락하는 준비물 행태를 봤을 때 대규모 불법 집회로 나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지휘관 판단하에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주최 단체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허가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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