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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야간 집회·시위 막는다"…경찰, 강경 대응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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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 방침 강화

드론 채증·수사전담팀 도입…손배 청구도

시민단체, "집회를 범죄 취급" 비판 제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해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경찰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대문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윤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석 달간 논의해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로 명문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집회 소음을 보다 강도 높게 규제한다. 경찰은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한다. 또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 집회로 인해 시민이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도모한다. 경찰은 사전 집회신고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시간을 고려하고, 행진 경로나 차로 이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등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집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등으로 한정한다는 방안이다.

질서 유지선을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제도적 손질과 별개로 현장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를 살펴 제한, 금지 통고를 실시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 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엄정대응한다는 기조도 이어간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될 때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도 설치한다.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추진하는 이번 개선안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회를 범죄시한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 근거도 두지 않고 있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에 대해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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