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성태 모른다?... 검찰, 영장에 ‘이재명 주장’ 6쪽에 걸쳐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기존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적극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라는 항목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담았던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등 주장을 반박했다. 전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가운데 6쪽에 해당하는 이 항목에서 이 대표 주장이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 앞서 제출한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조폭 출신 부패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를 검찰 조사 직전 소셜미디어에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도 김씨와 통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다”며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영장에 기재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된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 출장 보고서에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 담겨있는데 이 대표가 전혀 모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공적 기관의 보증이나 약속 없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전 회장이 100억원 상당을 북한에 건넨 것은 이 대표가 향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증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안부수(첫째) 아태협 회장, 송명철(셋째)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넷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노컷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협약식 경과 등을 전화로 보고받고, 협약식 이후 열린 만찬 도중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돼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백 등 진술의 신빙성도 여러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경기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바꿔 표적수사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쌍방울 횡령·배임 사건’ 수사했다”며 “횡령 자금 추적 과정에서 스마트팜 사업과 방북 비용 대납이 확인돼 본격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북사업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북한 고위 인사들 상대로 막대한 경기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일이며 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전 결제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17차례 담기도 했다.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인섭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 지속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도운 것을 비롯해 이 대표의 선거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여러 물증도 확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4월 김씨 딸의 결혼식에 이 대표, 정진상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약 70명이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 등 두 사람이 계속해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영장에 함께 담았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敎唆)’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당시 증인이었던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위증 사실을 이미 자백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와 A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1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