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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터넷은행 도입 5년 평가…"중저신용대출 목표 기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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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주최 토론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대주주 신용공여, 핀테크 투자 허용해야"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목표 비중 기준을 변경하고 담보대출 확대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잔액을 기준으로 중저신용대출 목표 비율을 설정했는데,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를 어렵게 한다"며 "경기 여건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보여신 확대는 여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와 비대면 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교수는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은행들이 펀드, 신탁, 금 투자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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