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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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지적된 플랫폼 생태계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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