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못 찾아간 퇴직연금 돌려받는다… ‘IRP 프로젝트’ 가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손민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손잡고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는 ‘IRP 프로젝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퇴직연금 관련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은행·보험·증권사 등 2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우선 ‘I(Introduce)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연금 알리기에 나선다.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TV와 유튜브 광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또 ‘R(Return) 프로젝트’를 통해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는 현재 약 125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연금 조회 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P(Promote)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로 300인 이상 사업장(91.4%)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도 국민의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