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이재명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표결 유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 297석의 과반인 167석을 점한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최근 이 대표의 ‘병상 단식’으로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관측이 많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상대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