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안전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3MW)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 건의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 내 수소 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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