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손실 나도 운용역 성과급 지급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성과급 지급 규정 지침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었다. 연금 내부에서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성과급 평가 비중은 국내외 자산 모두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은 각 5% 반영됐다. 다만 이는 국내 자산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해외 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투자 성과를 균등하게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기금본부 인력의 근무 의욕을 고취해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금 환경 변화와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