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차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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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사건을 묶어 다음주 초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사건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대북송금 연루 사건을 병합해 다음주 초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에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업자의 로비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혐의,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와 사전 접촉해 허위 증언을 주문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 조사 이후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그간의 수사 과정,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단식에 돌입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구속영장 청구 시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째 단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첫 재판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에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의원 신분이어서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검찰이 다음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2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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