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CEO까지 책임 묻는다…금융판 중대재해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EO까지 책임 묻는다…금융판 중대재해법 발의

[앵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한 명이 1,400억원 가까운 큰 돈을 횡령했지만 7년간 이를 까맣게 몰랐던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은 고객 증권계좌 1,000여 개를 불법 개설하다 적발됐는데 금융감독원에 늑장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됐는데, 한 달 뒤 차기 회장 내정자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양종희 /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내정자>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원인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면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승소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고경영자와 각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됩니다.

법안은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경남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내부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